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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권리

정보 청구인의 권리

2008년 법률 제14호 「공공정보 공개법」에 근거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10월 29일 BBSPJI Tekstil

I. 청구할 수 있는 정보

정보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a) 공개되어 청구인에게 제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공정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저해함;
  • 국가의 국방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함;
  •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을 노출함;
  • 국가 경제 안정성을 해침;
  • 대외 관계의 이익을 해침;
  • 개인적 성격의 공정증서 내용 및 개인의 최종 의사나 유언을 노출함;
  • 개인의 비밀을 노출함;
  • 그 성격상 비밀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 내부의 메모나 서신(정보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법률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정보.

(b) 공공기관은 아직 보유하지 않았거나 문서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I. 청구 접수증

정보 담당자/PPID로부터 접수 번호 형태의 정보 청구 접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정보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십시오. 정보 청구 내용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III. 서면 통지

정보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정보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열) 근무일 이내에 청구의 수락 여부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된 정보를 아직 보유·문서화하지 않았거나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아직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은 서면 답변 기한을 1 x 7 근무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IV. 정보 사본 비용

공공기관장의 결정서에 따른 정보 사본 청구 비용은 (공공기관장의 결정서에 따라 기재)입니다.

V. PPID 상급자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예: 청구 거부 또는 청구한 정보의 일부만 제공)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정보 청구가 거부되거나 그 밖의 이의 사유가 발견된 날부터 30(서른) 근무일 이내에 PPID 상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PID 상급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어 이의 신청 대장에 기록된 날부터 늦어도 30(서른) 근무일 이내에 정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VI. 정보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청구인이 PPID 상급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열넷) 근무일 이내에 정보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